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문단 편집) === 두 경찰관의 사건 대처 === ## 상위 문서 '사건 진행' 문단의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다. * 현장지휘자로서 인원을 배치한 남경 * 신고 대상자인 A씨를 경찰 감시 없이 홀로 방치하였다. 남경이 A씨를 감시하고 여경이 가족들에게 진술을 받아야 했다는 주장이 있다. * 피해자 진술을 할 B씨만 B씨 가족들로부터 분리하였다. 여경-여가족, 남경-남가족으로의 분리가 가해자의 범행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있다. * 여경과 남은 B씨 가족을 3층 복도에 대기시켰다. 배치 경찰을 남겨 이 대처에 이상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배치 경찰이 혼자 도망간다는 비상식적 상황까지 상정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아직 순경 시보에 불과한 여경을 너무 믿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많은 간부이기에 젊은 순경 여경을 범인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시켰다든지 등의 주장도 있다. * 남은 B씨 가족과 3층 복도에서 대기한 여경 * 남경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여경도 B씨 가족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만일 1층 공동현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다못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조치하기만 했더라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A씨의 접근을 방관한 여경 * 경찰이 미처 통제 및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A씨가 B씨의 부인을 공격했다면 (최소한 첫 발생 피해에 대해선) 손 쓸 수 없었다고 정상참작할 수 있겠으나 A씨는 여경을 밀치고 지나간 뒤 B씨의 부인의 목을 칼로 찔렀다. 경찰로서 공간분리 상황임을 자각만 했어도 A씨의 접근을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압을 시도했어야 한다. * A씨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면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접근할 때 여경은 B씨 가족들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거나 '당장 1층으로 내려가라'며 대피를 유도하는 말을 하여 B씨 가족들이 몇 초라도 빠르게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 여경은 제압용 무기인 [[테이저건]]과 근접전을 대비한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제압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테이저건은 일단 제대로 맞히면 상대를 일격에 제압 가능한 도구이고 삼단봉은 근접거리에서의 진압에 특화된 도구다. 당시 상황이 위급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재량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가해자를 제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앞서 현장'재량'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의무'가 발생하는 까닭은 경찰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중대한 법익의 침해, 즉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때에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를 법리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경찰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위법한 직무행위라 인정한 바 있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체신부]] 공무원이었던 이용선 씨의 집에 쳐들어온 [[무장공비]]들을 이용선 씨가 대적하는 동안 가족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파출소로 가서 출동을 요청했으나 소장이라는 작자가 '''[[직무유기|군경이 출동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개입을 거부하다 무려 15분이나 지난 뒤에야 출동했으며 혼자 용감하게 격투를 벌이던 이씨가 결국 '''살해당한''' [[이용선씨 피살 사건|사건]] 때문에 생겨난 판례 및 규정이다. 늑장대응한 파출소장은 며칠 뒤 파면당했으며 유가족들은 당연히 국가손해배상 재판을 걸었는데 많은 이들이 군경의 늦장대응에 의문을 표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이용선 씨의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그럼에도 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경찰 본인만 서둘러 도주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8/2021111890068.html|#]] [[머니투데이]]에서 해당 여경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칼에 찔려 B씨의 부인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패닉에 빠져 도망치면서 이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119에 전화한 뒤 1층으로 내려온 후로도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뒤의 기억이 없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73111|#]] * 정말 하다못해 B씨의 부인의 목에 칼에 찔린 후의 상황에라도 여경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즉각 제압을 시도한 뒤 119를 불렀어야 했다. 테이저건조차 실패한 상황이라면 B씨의 딸만이라도 먼저 대피시킨 후 본인은 삼단봉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며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 B씨 가족을 3층 복도에 둔 채, 아무런 대피 유도나 조치조차 없이 [[빤스런|혼자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도주한 여경 * 인천논현경찰서는 여경이 도망을 친 것이 아니며 도움을 청하러 급히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빌라 건물의 1층과 3층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당장 소리쳐 육성으로 1층의 남경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사건 당시 1층에 있던 남경과 피해자 남편은 3층에서 들려오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바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것이 CCTV로 공개되었다. 혹은 여경이 보유한 [[무전기]]로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른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유로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경찰을 부르러 간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다. 심지어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부르러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해괴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 시민 보호가 지원 요청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건 상식이며 시민 보호를 적절히 하지 않은 탓에 한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빠진 건 경찰의 직무인 '경찰직무집행법 2조 1항. 경찰법 3조 1항, 경찰공무원법 24조 2항, 동법 28조 2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47조 2항'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8/2021111890068.html|#]] * 여경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여경보다도 더 취약한 B씨의 부인과 딸이 A씨와 대치해야 했다. B씨의 부인은 목에 칼을 찔렸고 B씨의 딸은 얼굴과 오른손에 자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A씨의 흉기를 든 손을 붙잡고 대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666821|#]] * 비명소리를 들은 뒤 1층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B씨를 계속 쫓아가지 않은 남경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경에게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급하게 현관에 들어왔다. 이 때 남경은 함께 현관을 들어는 갔다. B씨 부인의 비명이 들렸는데, 여경의 무전도 오지 않은 상황은 여경조차 이미 당한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 이 같은 낌새를 눈치챘다면 사건 현장으로 남편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계단을 한참 오르다가 남경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오다 B씨와 마주쳤음에도 계속 아래로 내려간 여경 * B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여경은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https://m.news.nate.com/view/20211119n03694|#]] 명백하게 겁이 나서 도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말 하다못해 이 때라도 B씨를 보고 정신을 차려 함께 다시 올라갔다면 '남경의 총'이 아닌 '여경의 테이저건'으로 가해자 A씨를 유사시 살해가 아닌 제압할 수 있었지만 계속 도망감으로써 B씨가 칼에 찔려 가면서 딸을 구하게끔 만들었다. * 계단으로 내려온 여경과 남경이 만난 뒤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가 버린 남경-여경. [[http://web.archive.org/web/2021122517025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tmYJ|B씨의 처제가 올린 국민청원]]에 의하면 "여자경찰이 비명을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하자 남자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경찰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 * 여경이 비명을 지르며 내려오자 둘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공동현관을 안쪽에서 열 수 없다던 인천논현경찰서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며 밖으로 나와 버림으로서 다시 진입할 시간을 버리게 되었다. *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계속되자 이를 보다 못한 지나가던 환경 미화원이 함게 문을 밀다가 자신이 삽으로 공동 현관문을 깨줄테니 돌파하라고 경찰들에게 제안했음에도 해당 남경과 여경은 출입문을 깨지 말라며 환경 미화원을 제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다른 주민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이 미화원이었다. '그(환경미화원)는 “안에서 눌러줘야 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ㅇㅇㅇ호를 눌렀다”며 “그러고는 15초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28/CGFMBAD2QRELXAZME77XO46OLI/|인천 흉기난동 사건 새로운 증언 “남편 쓰러졌는데, 경찰들끼리 대화만”]]) * B씨의 딸이 A씨의 칼 든 손을 겨우 붙잡고 있는 대치 상태에서 A씨를 향해 B씨가 손에 잡히는대로 내리치고, A씨가 B씨의 딸로부터 칼을 든 손을 빼내게 되며 B씨에게도 얼굴과 오른손에 상해를 입히지만 끝내 기절하게 된다. * 결국 [[직무유기|출동한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신고자들이 직접 [[정당방위]]로 상황을 해결한 셈이다. * A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나서야 경찰관이 와서 [[뒷북|테이저건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56251|#]] * 무력화된 범인에게 테이저건까지 쏜 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행동이므로 이미 최소 수십년의 징역과 사회적 매장이 확정된 범인으로서는 현장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거는 등으로 괴롭힐 수 있다. * B씨와 B씨의 딸이 경추를 칼로 찔린 B씨의 부인을 옮겨야 했다. [[https://www.fmkorea.com/best/4099440908|#]] 결국, 초반부에는 비효율적이고 허술한 피해자/피의자 분리를 보여주었다가 중반부~후반부에는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경과 여경 모두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스스로 날려 버리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